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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세권 청년 주택 정보

 

● 개요 - 대중교통이 인접한 서울시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 2030 세대에게

주택공급을 위해 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현시세의 30~95%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.

 

● 목적 -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공공 및 민간 임대

주택을 제공함으로써 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. 

 

목차

     

   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 조건

   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자격

    ● 만 19세 ~ 39세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(무주택자)

     

    ● 차량 미운 행자 및 미소유자

    (단, 장애인 사용 자동차(본인 사용)와 생업용 자동차, 택배와 배달 등

   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(125CC 이하),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(6세 미만)를

    위한 유자녀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에 3,496만 원 이하일 것)

     

    ● 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역세권 청년 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

    연소득 공공임대주택 공공민간임대(특별공급)
    1순위 100% 이하 100% 이하
    2순위 110% 이하 110% 이하
    3순위 120% 이하 120% 이하
    자산 기준 (총 자산가액) 대학생 7200만원 이하
    청년 25,400만원 이하
    신혼부부 29,200만원 이하
    청년 25,400만원 이하
    신혼부부 29,200만원 이하

    공공 민간임대(일반공급) - 별도 기준 없음.

     

     

   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지원

     

    ● 지원대상 - 역세권 청년 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예정자

    ● 지원요건 -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(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중용)

    소득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) 청년 -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(6,030,160원)

    신혼부부 -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 (7,236,192원)
  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- 보증금의 30%
    (청년 최대 4,500만원,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)

  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- 보증금의 50%
    (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,500만원)

    ●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

    ●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(주거비 지원 확인서 발급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 방법

    역세권 청년 주택 신청방법

    ● 인터넷 접수 - SH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

     

 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

    시도 선택/지번,도로명 입력

    www.i-sh.co.kr

    ● 사이트 들어가서 모집공고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
   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대상자 서류제출
    소득 및 자산조회
   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후
    계약 체결

    ● 당첨 후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
    신혼부부 및 자녀 1명 이상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● 지금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    경쟁률도 있어서 한 번에 당첨된다는 기대보다는 사이트에 사이트에

   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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