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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자취하거나 신혼부부들이 좋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.
집을 구할 때 이쁘고 좋은 집도 좋지만 등기부등본을 잘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
전세사기나 보증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도 이슈인데요.
그런 사기에 노출이 안되려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
이 글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보는 법을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.
등기부등본?
등기부등본은 아파트 매매, 전세, 월세, 상가, 주택 등의 거래가 있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.
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주 확인은 물론 부동산의 목적이 되는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말소 상황이나 근저당 여부, 금액을 알 수 있어서 좋고 월세, 전세 계약 시 채권최고액 확인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.
등기부등본 열람?
▶ 등기부등본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이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법적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등기부등본 발급?
▶ 등기부등본 발급은 수수료가 1000원이고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합니다.
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?
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방법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 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어플을 이용하시거나 컴퓨터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 후 사이트를 접속해 주세요.
어플(앱)이나 인터넷으로 열람, 발급 방법
▶ 어플(인터넷)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.
로그인은 핸드폰 번호로 하거나 회원가입이 있으므로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▶ 로그인을 하셨다면 사진과 같이 부동산 등기 열람을 접속합니다.
▶ 부동산 등기 열람을 클릭하고 접속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 아래에 있는 예시 주소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.
▶ 검색을 하면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나 빌라, 주택 등이 나오는데 모든 동이 나 호가 나오므로 해당되는 동의 호수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
▶ 고유번호, 구분, 소재 지번을 확인할 수 있고 등기기록 유형은 말소 사항 포함, 현재 유효사항이 있는데 원하는 사항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미공개로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
▶ 결제를 진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.
열람을 했을 경우는 700원의 수수료가 나오며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등기부등본 보는 방법?
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다면 보는 방법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표제부
▶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 지번, 건물 명칭 및 번호, 건물 내역이 나와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나와있습니다.
▶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도 나와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갑구
▶ 갑구는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거래를 할 때 현재 소유자와 거래를 진행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소유주의 이름, 생년월일이 동일한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을구
▶ 을구는 말소 상태나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사진의 을구 상태는 기록사항이 없어서 깨끗하지만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목적,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.
▶ 채권최고액의 경우 실제 금액의 약 120 ~ 140%까지 잡힐 수 있으므로 저당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.
만약을구에 채권최고액에 빨간 줄이 있다면 말소가 된 상태이므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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