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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도시 기금의 상품 중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입니다.
청년들의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 자금 대출이 가능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금리가 적은 편이므로 신청이 가능한 자격 조건이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주거안정 월세 대출
주택의 가격 상승과 주거에 대해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.
월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자격 조건?
공통 -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.25억 원 이하
일반형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우대형 -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, 주거급여 수급자
그 외의 충족 조건들
●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했을 경우
● 세대주가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경우
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
● 중복대출은 불가능하므로 주택도시 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
●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(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,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)
● 우대형
- 취업준비생 :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독립 예정이거나 독립 중이고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희망키움 통장을 가입한 경우
- 근로장려금 수급자 :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
- 사회초년생 :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자녀장려금 수급자 : 대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
- 주거급여 수급자 :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
● 신용의 조건(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)
- 금융질서문란 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-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
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- 부부에 대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한 경우
신청 시기?
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
대상 주택?
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대상 주택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임차 보증금
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
● 임차 전용면적
임차 전용면적 85미터 제곱, 주거용 오피스텔 85미터 이하 가능
대출 한도?
대출 한도는 다음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호당 대출한도
최고 960만 원이고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
● 담보별 대출한도
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대출 금리?
● 일반형 연 1.5%
● 우대형 연 1.0%
(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됨으로 기금 포탈을 참조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13/FP081301.jsp)
이용 기간?
2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4회 연장 시 최대 10년 연장이 가능
상환 방법?
일시상환
필요한 서류?
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.
●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
●주민등록등본(필요시 주민등록 초본)
●가족관계 증명원(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)
●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● 결혼 예정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● 근로소득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●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
● 소득 구분별 증명원 중 택 1
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●우대요 확인(취업준비생, 희망키움 통장, 근로장려금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, 주거급여)을 위한 증명서
주의 사항?
●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생애 1번 이용 가능
● 우대형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업은행, 농협은행 대출 신청 불가능
● 대출 이용 후 주택 취득인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●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'금융소비자보호법'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가능한 은행?
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● 우리은행
1599 - 0800
● KB국민은행
1599 - 1771
● IBK기업은행
1566 - 2566
● NH Bank
1588 - 2100
● 신한은행
1599 - 8000
▶지금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월세금이 부족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대출이 되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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