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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보금자리를 위해 필요한데요.
보금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
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자격조건?
신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25억 원 이하 무주택의 세대주여야 하고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.
그 외의 충족 조건들
●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했을 경우
●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
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
● 중복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도시 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,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 중이지 않을 경우
●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(대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퇴거하거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 가능)
● 신용의 조건(한국 신용 정보원 '신용정보관리규약'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)
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
-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
- 금융질서문란 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
신청 시기?
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대상 주택?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임차보증금
수도권은 4억 원,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
● 임차 전용면적
85미터 제곱(수도권 제외 읍이나 면지역은 100미터 제곱) 이하의 주택(주거전용 오피스텔은 85미터 제곱 이하 포함)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)
대출 한도?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아래의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● 호당 대출 한도
수도권 3억 원,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
●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갱신 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 이내
신규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% 이내
● 담보별 대출 한도
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.
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= 연간 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
-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
연간소득 | 연간인정소득 |
~ 1,500만원 | 4,500만원 |
1,500 ~ 2,000만원 | 연간소득 X 3.5 |
2,000만원 ~ | 연간소득 X 4.0 |
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출 한도가 2,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대출 금리?
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금리가 결정되고 추가 우대금리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대출 금리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| |||
~ 5,000만원 | 5,000 ~ 1억원 | 1억원 ~ 1.5억원 | 1.5억원 ~ | |
~ 2,000만원 | 1.2% | 1.3% | 1.4% | 1.5% |
2,000 ~ 4,000만원 | 1.5% | 1.6% | 1.7% | 1.8% |
4,000 ~ 6,000만원 | 1.8% | 1.9% | 2.0% | 2.1% |
● 추가 우대금리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.1% p
다자녀가구 연 0.7% p, 2자녀 가구 연 0.5% p, 1자녀 가구 연 0.3% p
필요한 서류?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주민등록 초본
●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
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● 가족관계 증명서
● 과세표준 증명원
● 연금수급권자 확인서
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● 소득금액 증명원
● 급여내역
●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● 보증자격 확인 서류
대출 기간?
2년 동안 가능하고 4회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.
●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-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 시 10년 5개월 가능)
●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자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상환 방법?
일시상환, 혼합상환 두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?
●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
●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는 추가 대출 불가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(하나 은행)합니다.
●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'금융소비자보호법'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?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다양하므로 전화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● 우리은행
1599 - 0800
● KB국민은행
1599 - 1771
● IBK기업은행
1566 - 2566
● NH Bank
1588 - 2100
● 신한은행
1599 - 8000
▶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좋은 보금자리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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