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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청년의 여러 정책들 중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다른 정책들보다 꾸준하게 관심이 있고 사랑받아온 정책이니 이 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청년 내일 채움 공제 란?
- 한 달에 125,000원씩을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내고 2년 후에는 정부에서 600만 원, 기업에서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,200만 원을 받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.
- 자신의 돈 300만 원을 냈을 뿐인데 정부와 기업에서 900만 원이 자동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해당이 된다면 빼놓지 말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자격?
-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자격의 자격 대상과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 대상
● 기업
1. 비영리기업,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은 제외
2.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 사업 등의 1~5인 이하의 소기업 참여 가능
3.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참여 가능
● 청년
1. 나이는 만 15세 ~ 34세 미만이고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가능
2. 학력 제한 없고 취업일 고등학교, 대학의 재학, 휴학 상태일 경우 제외
3.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가능
지원 내용
● 기업 (규모에 따라 부담률이 다름)
1. 200인 이상 - 300만 원 부담
2. 50 ~ 199인 - 150만 원 부담
3. 30 ~ 49인 - 60만 원 부담
4. 30인 미만 - 면제
● 청년
1. 본인이 2년 동안 월 125,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 같이 적립
2. 2년 후에 만기 공제금 1,200만 원 + 알파
3. 만기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 내일 채움 공제 연장 가입하는 경우 최대 8년까지 장기적 연장 가능
● 정부
1. 정부에서 2년 동안 600만 원 지원금 적립
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방법?
-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신청 기한
1. 중요한 포인트는 정규직 채용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경쟁도 치열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어려워지므로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
1. 우선 기업에서 워크넷에 접속 후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.
2.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을 거치면 워크넷에서 승인 완료가 됩니다.
3. 그러고 나서 청년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방법?
-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중도 해지 환급금, 사유와 중도 해지 시 환급금, 재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중도해지 환급금
가입기간 | 1 ~ 6개월 | 6 ~ 12개월 | 12 ~ 18개월 | 18 ~ 24개월 | |
청년(핵심 인력) 자기부담금 |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| ||||
취업지원금 누계 |
청년 귀책 | 0원 | 0원 | 160만 원 및 그 기간의 이자 |
230만 원 및 그 기간의 이자 |
기업 귀책 | 20만 원 및 이자 | 50만 원 및 이자 | |||
기업기여금(채용 유지 지원금) | 전액 정부 환수 |
중도해지 사유
● 기업 귀책사유
중도해지 사유 | 계약 종료일(환급금 정산 기준일) |
폐업, 부도, 해산 | 폐업일 |
휴업, 휴직 | 퇴사일 |
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| 퇴사일 |
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| 퇴사일 |
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 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| 체불 시작 된 임금 산정 기간의 전일(재가입 기준 시점은 퇴사 일) |
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 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적립이 중단 | 최초 미적립 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날(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) |
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 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| 최초 미적립 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날(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) |
청년은 적립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, 고용보험료,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| 만기일 전일 |
기타 (대기업, 근로시간, 근무형태 등 변동) | 대기업 분류일 등의 전일 |
● 청년 귀책사유
중도해지 사유 | 계약 종료일(환급금 정산 기준일) |
창업, 이직, 학업,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| 퇴사일 |
횡령, 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| 퇴사일 |
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| 6회차 미납 발생일(납부예정일 다음날) |
기타 (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) |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의 전일 |
●기타 사유
중도해지 사유 | 계약 종료일(환급금 정산 기준일) |
청년의 사망, 업무 상 재해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| 사망일, 재해 발생일 |
부정수급 | 부정수급 처분일 |
중도 해지 시 환급금, 재가입
●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이유와 시기에 따라 환급금의 차이가 있는데 중도 해지 시 청년이 정부한테 지원받은 취업지원금은 차등 지급하고 기업 기여금은 다시 정부로 반환됩니다.
●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청년 공제가 중도 해지된 청년은 퇴사 후 6개월 내에 다시 취업을 하여 재가입을 할 경우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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