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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정보

● 사업 목적 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 인건비를

   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제도입니다.

    (청년들은 고용의 불안함을 안정시키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)

 

목차

     

  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자격

     

    ● 지원 대상 - 청년(만 15세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, 중견기업

        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)

     

    ● 지원 제외 대상 - 사행, 유흥업 제외, 공공기관, 임시 및 일용 공급업,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

     

    지원 요건  2020.12.01~2021.12.31 동안 청년(만15세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    (5명 이상의 중소, 중견 기업) 
   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함
    채용 후 6개월,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내 신청

    ● 지원 수준 - 한 달에 최대 8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 (연 최대 960만 원)

     

    ● 지원 한도 - 피보험자 수의 50%이고 최대 30명까지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
  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

  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기간

     

    ●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이 지나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

     

    ●  지원 기간 - 매월 1일~15일 (이후 신청자는 익월 신청자로 분류)

     

  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 신청방법

    ●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

     

    고용보험

     

    www.ei.go.kr

     

    ● 구비 서류 - 지급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,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

        월별 임금대장, 임금 지급 증빙서류, 사업주 확인서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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